[자격관리위원회] 2023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안내
관리자 │ 2023-10-13 HIT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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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안내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23년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기간 내에 접수하시어, 자격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기간: 2023. 10. 30 (월) - 11. 3. (금) (3일 소인 찍힌 것에 한함) 3. 응시자격: 2018년 자격증 취득자 2017년(그 이전 해 포함) 자격증 미갱신자 4. 제출서류 1)응시원서(자격증갱신 신청서 첨부) 2)갱신증빙 서류 (수료증, 확인증 사본) 3)서류심사 전형료 입금 확인증 *자격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미비된 서류에 대한 추가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5. 서류심사 전형료: 5만원(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입금자명 예시, 갱신홍길동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3-881479 해결중심치료학회(자격관리위원회)] 6.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2-42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전공 5201호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우편번호 16227] *자격관리위원회의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7.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3. 11. 14 (화). 개별 이메일 통보. 8. 문의 이메일: solutionfocus@hanmail.net 연락처: 010-3258-8266 (통화 가능 시간: 화,목 13-18시) 9. 주의사항 * 서류심사 원서 접수 전까지 갱신서류접수비와 연회비 납부는 필수입니다. 10. 관련 자격규정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 갱신> 자격규정 제17조 (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연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연회비가 3년 이상 미납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의 회복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한 후 가능하다.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나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5회(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8회(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 이상,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5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5.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에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6.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 수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한 역할 수행 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학회 회원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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