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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유의사항(필독)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1) 홈페이지의 활동만 가능한 학회 비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 (2) 홈페이지의 로그인을 하지 않고는 학회 행사 관련 신청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학회 회원 가입시 유의사항
  • (1)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후 학회비(가입비와 연회비)가 완납되어야 비로서 학회 회원으로서의 가입이 완료되며,
         가입일은 회비 납부 완료일 기준입니다.
  • (2) 해결중심치료학회 입회비 1만원(최초 가입시 1회 납부), 연회비(정회원-2만원 / 준회원-2만원 / 학생회원-1만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 (3) 학회비 회비 결제는 우선 학회가 회원의 가입을 승인 후, 입금 계좌 : KEB하나은행 138-890075-29304 (예금주:해결중심치료학회)로 학회비(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4) 연회비는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회비를 말합니다. 가입일과는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회비가 생성됩니다.
  • (5) 기관회원 가입 관련은 학회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제6조(회원의 자격)

  •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상담에 관련된 연구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임상경험자 다.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이 되는 자
    • 2. 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 및 전문학사 소지자 나. 상담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임상경험자
    • 3. 학생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국내외의 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 또는 석사과정 중에 있는 자
    • 4.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기관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 1항 1호와 2호의 임상경험이란 주당 10시간 이상의 임상경험을 말한다.
  • 상담관련 분야란 아동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가족학, 정신의학, 간호학 등을 말하며, 기타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