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중심전문상담사 및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 갱신 안내
(*자세한 내용은 자격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자격규정* |
| 공통 |
- 1) 연회비 납부 확인 (3년 이상 미납된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미납된 회비를 납부 후 자격의 회복 가능)
- 2)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 수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한 ‘역할 수행 정지 요청서’를 서면 제출 (학회 회원 자격은 유지해야 함)
- 3)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요건 충족 후 다음 해에 응시 가능 (갱신심사 합격일 기준으로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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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17조 |
| 급수 |
제출 서류 |
자격규정* |
전문 3급 |
- 1) 자격갱신 신청서 1통
- 2) 본 학회 주관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나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참석 증명서(5회 이상, 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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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17조 |
전문/가족 2급 |
- 1) 자격갱신 신청서 1통
- 2) 본 학회 주관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참석 증명서(5회 이상, 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 3)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참석 증명서(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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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족 1급 |
- 1) 자격갱신 신청서 1통
- 2) 본 학회 주관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참석 증명서(8회 이상, 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 3)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참석 증명서(5회 이상)
- 4) 본 학회 주관 슈퍼비전 연수 참석 증명서(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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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족 슈퍼바이저 |
- 1) 자격갱신 신청서 1통
- 2)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참석 증명서(5회 이상)
- 3)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 4)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참석
- 5)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 2회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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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 ⇒ 자격관련 ⇒ 자격신청양식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