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5.03
[자격관리위원회] 2025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시험(필기) 안내

2024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시험(필기) 안내안녕하십니까?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2025년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시험(필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전형료 송금 이후 이메일 접수 (신청서에 사진 첨부 필수)(이메일: solutionfocus@hanmail.net)   2. 응시자격: 2022~2025년 자격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2022~2025년 필기시험 부분합격자 포함) ※ 서류심사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응시원서 (첨부파일, 응시등급 명시 필수)   4. 필기시험 전형료: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75,000원-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50,000원* 부분필기과목 응시 과목별 25,000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3-881479 해결중심치료학회(자격관리위원회) ]   5. 필기시험일: 2025년 4월 12일 (토) 필기시험장: 온라인 Zoom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10:30~12:20 (인간발달, 해결중심상담이론과 적용, 가족치료)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11:50~13:00 (인간발달, 해결중심상담)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1교시(10:30~11:00)가족치료   2교시(11:10~11:40)해결중심상담이론과 적용   3교시(11:50~12:20)인간발달인간발달4교시(12:30~13:00)   해결중심상담* 부분 과목 필기 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간에 입실.   ※시험 전에 수험 연습(리허설)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11(금) 오후 8시)※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취득 후 3년 이내에 1급에 응시하는 경우, 1급의 과목 3개 중 인간발달 과목은 면제됩니다.(자격규정 제11조)※ 본 학회의 해결중심가족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필기과목 중 동일 과목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2급 소지자의 경우, 각각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2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간발달’ 과목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6. 필기시험 결과 발표: 2025년 4월 25일 (금) (개별통보)   7. 문 의자격관리위원회: 010-3400-8025 (연락 가능 시간: 화,목 13:00~18:00)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학회 이메일: solutionfocus@hanmail.net   ◎ 추후일정1. 자격심사(면접시험)를 위한 서류 신청: 2025년 9월 17일(수) ~ 9월 23일(화)2. 자격심사(면접시험)를 위한 서류 합격자 발표: 2025년 10월 24일(금)3. 면접시험: 2025년 11월 1일 (토)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장

11 2025.04
└ 해결중심치료 용어에 대한 답글 올립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올려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회의 질문과 답변 코너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공식적인 명칭은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저는 처음에 해결중심단기치료라는 용어로 접하였으나, 현재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는 해결중심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중 서적에서는 대체로 해결중심(가족)상담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 명칭은 해결중심치료로 이해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여전히 공식 명칭은 해결중심단기치료(SFBT)입니다. 미국에서는 SFBT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해결중심단기치료학회의 명칭이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Association입니다. SFBTA라고 하죠. SFBTA가 중심이 되어 발간한 해결중심단기치료매뉴얼에도 여전히 SFBT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서적에서는 특히 더 SFBT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해결중심치료, 해결중심상담 등 '단기'라는 용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더욱이 해결중심접근(solution-focused approaches), 해결중심실천(solution-focused practice)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해결중심단기치료를 자신의 실천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며 더 적절한 용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2.기존의 '해결중심단기치료(Brief Therapy)'에서 '단기'라는 표현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요?학회 차원에서 명칭을 해결중심치료로 정한 배경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기존의 해결중심단기치료에서 최근 해결중심치료 또는 해결중심상담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해결중심단기치료가 반드시 단기치료적 맥락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결중심단기치료는 단기치료의 정신을 계승하며 여전히 단기치료적 접근으로 활용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실천가들이 단기치료의 실천 맥락이 아닌 곳에서도 해결중심접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단기'라는 용어를 빼고 사용하는 이론가들, 실천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자 해결중심치료학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해결중심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해결중심 접근은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모델?인데, 개인적으로는'치료'라는 용어가 전문가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방식, 예컨대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이미지와 유사하게 느껴져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결중심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국내에서는 치료와 상담의 경계가 엄격한 편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치료와 상담의 용어적 경계가 거의 없는 편으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담(counselling)과 내담자(client)를 새롭게 소개한 분이 인간중심상담자인 칼 로저스이죠. 치료 대신 상담, 환자 대신 내담자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활용해온 결과 이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병원세팅(의사, 임상심리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치료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상담보다 더 전문적인 접근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중심치료는 살아있는 이론이자 실천접근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변하기 마련이죠. 선생님이 질문하신 많은 내용이 해결중심치료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용어의 혼재, 실천 접근의 혼재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결중심치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국내 실천가들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질문 올려주시고, 더 많은 대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28 2024.03
2024년 서초구 가족센터 『가족전문상담사(위촉직)』 모집공고

해당링크로 접속하시어 지원바랍니다https://seocho.familynet.or.kr/center/lay1/bbs/S295T311C313/A/7/view.do?article_seq=166038&cpage=1&rows=10&condition=&keyword=공고 제2024-가족사업3팀-3호   서초구 가족센터 『가족전문상담사(위촉직)』 모집공고 서초구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 위촉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가족전문상담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3월 21일 서초구가족센터장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위촉상담사 나. 모집인원 : 1명(예정)  2. 모집개요 활동내용활동시간자격기준 (4항목 필수 해당자)기타사항1) 가족전문상담 및 가사상담 2)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3) 일지시스템입력   시간협의 가능 1)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 - (아동)가족학과, 가복족지학과, 교육심리, 심리학과 등2) 가족상담 관련 전문학회 - 관련전문학회 에서 발급하는 2급 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비대면(줌, 화상), 대면 상담 가능자 4) 아래 근무시간 활동가능자- 월요일 10시, 11시, 12시, 13시- 목요일 18시, 19시 - 금요일 18시, 19시  ※ 우대사항 ① 부부가족상담 관련 경력 5년 이상 실무경력자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자(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③ 종합심리검사 진행 가능자(아동청소년성인 대상)④ 다문화통번역가족상담 가능자⑤ 비대면(전화/줌)/대면 병행상담 가능자  일주일 4~8케이스 배분  ※ 공통자격∘「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4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가. 세부일정 :서류제출3.22(금)~4.11(목) 13:00⇨서류 및 면접심사4.15(월) 오전중면접심사예정일*⇨위촉 및 사전교육 이수※1시간 진행⇨활동시작*4월 중순부터 (예정)   나. 활동기간 : 2024년 4월 ~2024년 12월 * 1년단위 재연장 다. 지원사항 : 상담경력증명서 발급, 교육기회 제공, 상담사심리방역(여가문화 프로그램, 무료상담 지원) ※ 무료상담지원은 연차순 지원 라. 구비서류 : 지원서 1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 최종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경력ㆍ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마. 모집기간 : 24.03.22(금)~04.11(목) 13:00 바.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eochohfsc@gmail.com) ※ 메일접수 후 꼭 센터로 확인 연락바랍니다. 사. 문 의 : 가족사업3팀 황지선 ☎ (070)7477-2401   4. 근로조건 가. 활동기간 : 2024년 4월~2024년 12월(약7개월 활동) ※1년단위 재연장(인력평가표 기준 달성시) 나. 활 동 비 : 회당 50분 기준, 25,000원 지급 다. 활동조건 : - 개인 및 부부, 가족대상 면접상담 관련 행정업무 및 실적시스템 입력 - 상담슈퍼비전 및 사례회의, 워크샵에 일정비율 참석해야함 5. 응시자 확인사항 가.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본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모집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모집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모집 확정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사항 발생시 별도 통지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활동 포기자 발생시 재모집 없이 차점자 위촉으로 진행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