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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위원회] 2024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시험(필기시험) 위한 서류심사 안내 및 신청서(1,2급)

관리자 │ 2024-05-26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시험[서류]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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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해결중심치료학회 회원 여러분,


2024년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서 필기시험을 위한 서류심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필기시험은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과 2급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해결중심상담 교육과 윤리교육에 대한 소정의 시간을 이수한 본 학회의 회원들은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위한 서류심사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주변에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심사에 응시하는 회원이 많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상담 시간 등)가 미비된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신청방법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기간: 2024년 6월 26일 () ~ 7월 1일 () (7월 1일 소인에 한함)


3. 응시자격: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첨부파일)
   2) 학부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는 필수제출이나성적증명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결중심상담 과목 이수를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해결중심상담 교육 수료증 사본
   4) 윤리교육 증명 사본(15시간 이상)

     *윤리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사본을 제출.
   5) 서류심사 전형료 입금 확인증


5. 서류심사 전형료: 5만원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좌번호우리은행 1005-503-881479 해결중심치료학회(자격관리위원회)]


6. 제출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과학관 304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 위원회] (우편번호 :28173)


7.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4년 7월 20일 ().  본 학회 홈페이지 게재

 

8. 서류심사의 면제

본 학회의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서류심사를 면제함.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 제15조 2항 참조)

 

9. 문의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010-3400-8025, 통화 가능 시간 ,목 13:00~18:00)

이메일: solutionfocus@hanmail.net

통화가능시간,(13:00~18:00) (통화 불가시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 원서 접수 전까지 학회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는 필수입니다.


※  추후 일정 안내
1. 필기시험 신청 접수: 2024. 7. 24 () ~ 7. 29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2. 필기시험: 2024. 8. 10 () 온라인 ZOOM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 8. 16 ()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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