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 HOME
  • 학회소식
  • 공지사항

학회소식

공지사항

  • HOME
  • 학회소식
  • 공지사항
[자격관리위원회] 2024년 자격규정변경 안내

관리자 │ 2024-10-07

HIT

129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규정 변경 안내문 


안녕하세요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8월 31일에 개정된 자격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된 내용 -


1.해결중심전문상담사

제 2장 자격구분 제 6조 (자격) 2항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학과목으로 상담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제 2장 자격구분 제 6조 (자격) 3항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학과목으로 상담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7항 신설

수정 전

수정 후

7.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 요건 충족 후 다음 해에 응시할 수 있으며갱신한 해의 갱신심사에 합격한 날을 시작 날짜로 하여 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5항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 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3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 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2.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제 2장 자격구분 제 6조 (자격) 1항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1.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2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학과목으로 상담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2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제 2장 자격구분 제 6조 (자격) 2항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2.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학과목으로 상담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6항 신설

수정 전

수정 후

6.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 요건 충족 후 다음 해에 응시할 수 있으며갱신한 해의 갱신심사에 합격한 날을 시작 날짜로 하여 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제 5장 자격증 발급갱신 및 효력정지제 17(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4항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하다갱신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 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3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하다갱신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 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3회 이상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변경된 자격 규정 내용은 홈페이지 자격 규정에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전글 2024 JTK Cross-Cultural Conference 안내
다음글 [자격관리위원회] 2024년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갱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