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규정 변경 안내문
안녕하세요, 해결중심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8월 31일에 개정된 자격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된 내용 -
1.해결중심전문상담사
제 2장 자격구분 제 6조 (자격) 2항 수정
수정 전 | 수정 후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학과목으로 ‘상담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제 2장 자격구분 제 6조 (자격) 3항 수정
수정 전 | 수정 후 |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학과목으로 ‘상담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7항 신설
수정 전 | 수정 후 |
| 7.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 요건 충족 후 다음 해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갱신한 해의 갱신심사에 합격한 날을 시작 날짜로 하여 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5항 수정
수정 전 | 수정 후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 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 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 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 하다. 갱신비는 납부해야 한다. -준 원로회원(당해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 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2.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제 2장 자격구분 제 6조 (자격) 1항 수정
수정 전 | 수정 후 |
1.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2급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학과목으로 ‘상담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1.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2급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제 2장 자격구분 제 6조 (자격) 2항 수정
수정 전 | 수정 후 |
2.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학과목으로 ‘상담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6항 신설
수정 전 | 수정 후 |
| 6.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 요건 충족 후 다음 해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갱신한 해의 갱신심사에 합격한 날을 시작 날짜로 하여 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7조(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4항 수정
수정 전 | 수정 후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 준 원로회원(당해 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5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3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 준 원로회원(당해 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3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변경된 자격 규정 내용은 홈페이지 자격 규정에도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