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자격증은 아래의 요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했을때 가능합니다.
-본 학회 학생회원 이상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2) 해결중심상담(30시간), 상담관련(30시간,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포함), 인간발달(30시간), 연수교육 증명서 또는 대학(원)의 한 학기이상 각 과목 수강증명서
3)본 학회 주관 사례발표회(중앙 또는 지방), 학술대회, 워크숍 중 1회 이상 참석 증명서
2. 저희 학회 3급자격규정에서 인정하는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관련과목: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아동 및 청소년상담, 노인상담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이야기치료 등
인간발달과목: 인간발달, 인간발달과 교육,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간행동이해, 아동발달, 발달이론, 행동발달과 환경, 아동발달, 발달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해당과목의 인정여부는 서류심사과정에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되오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