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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 규정(2022년 1월 1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해결중심전문상담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해결중심전문상담사라 함은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대면, 비대면)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자격관리위원회)
    • 해결중심치료학회 회칙 제 3장과 제 4장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 제 2 장

    자격구분

    • 제4조 (구분)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 4. 해결중심전문상담 슈퍼바이저
    • 제5조 (직무)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 1) 해결중심상담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이해한다.
      • 2) 해결중심상담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 1) 해결중심상담의 기본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한다.
      • 2) 다양한 상황에 해결중심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
    •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 1) 해결중심상담의 기본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다양한 상황에 해결중심 기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과 3급의 사례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4)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과 3급의 수련 내용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5) 해결중심상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4. 해결중심전문상담 슈퍼바이저
      • 1) 해결중심상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학적, 실용적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 상담자-내담자, 슈퍼바이저-상담자-내담자 관계를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3) 위의 관계들에서 생기는 문제를 인식, 감독,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4) 다양한 슈퍼비전 상황(예; 현장 또는 비디오를 통한 지도감독)에서 슈퍼비전을 구조화하고 문제를 풀며 다양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조 (자격)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 1) 본 학회 학생회원 이상인 자(자격심사일 기준)
      • 2)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강사로부터 30시간 이상의 해결중심상담 교육과, 상담관련 30시간 이상, 인간발달 30시간 이상의 교육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해결중심상담 자격심 사에 합격한 자(이 중 상담관련과 인간발달은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한 학기 이상 수강한 경우 30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2)의 인정 기관과 강사의 기준, 해당과목 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 본 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자격시험일 기준)
      • 2)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강사로부터 45시간 이상의 해결중심상담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인정 연수시간 포함)
      •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4) 전문학사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자
        * 2)와 3)의 인정 기관과 강사의 기준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4)의 임상경력이란 주당 10시간 이상의 임상경험을 말한다.
    •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자격시험일 기준)
      • 2)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강사로부터 100시간 이상의 해결중심상담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인정 연수시간 포함)
      • 3)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윤리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단,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와 3)의 인정 기관과 강사의 기준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4.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슈퍼바이저
      •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자격심사일 기준)
      • 2)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을 취득한 지 4년이 지난 후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
      • 3) 1급을 취득한 후 본 학회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15시간 이상의 해결중심상담 슈퍼비전 연수에 참여한 자
        * 3)의 인정 기관의 기준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 3 장

    자격시험

    • 제7조 (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실시한다. 시험과목,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 제8조 (응시자격)
    • 응시자격은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 제9조 (자격시험 합격)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과 1급의 합격선은 과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서류 심사 통과한 당해년을 제외한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서류심사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3회(3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필기] 합격 후, 당해년을 포함한 5년 안에 자격심사[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10조 (응시서류)
    • 본 자격시험에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 2) 학부 및 대학원 졸업 증명서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 2) 학부 및 대학원 졸업 증명서
    • 제11조 (자격시험 과목)
    •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목을 치른다.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해결중심상담, 인간발달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해결중심상담이론과 적용, 가족치료, 인간발달 2급 합격 후 3년 이내에 1급에 응시하는 경우, 1급의 시험과목 3개 중 인간발달 과목을 면제한다.
  • 제 4 장

    자격심사

    • 제12조 (수련과정)
    •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슈퍼바이저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수련과정 및 내용)
    • 수련과정과 내용은 자격 종류에 따라 시행한다.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 1)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중앙 또는 지방), 학술대회, 워크샵 중 1회 이 상 참석하여야 한다.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 1) 가족상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하여 총 20사례 60시간 이상의 해결중심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되, 최소한 1/2은 슈퍼바이저에게 받아야 한다. 또한, 2급에서 1급을 지원할 때는 1급에게서 받은 슈퍼비전 시간을 누적하여 인정한다.
      •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에 4회 이상 참석(최소 2회 이상 중앙사례발표회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한다.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된다(사례발표회 참석은 집단지도감독에 해당되며 1회 1시간으로 10시간까지 인정된다. 단,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할 수 있다).
      •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 1) 가족상담과 개인상담을 합하여 총 50사례 200시간 이상의 해결중심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인정 사례시간 포함).
      • 2) 본 학회 해결중심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의 지도감독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인정 지도감독시간 포함).
      •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에 10회 이상 참석(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인정 사례발표회 포함한 횟수이며, 1/2 이상 중앙사례발표회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하며, 발표는 2회까지 인정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된다(사례발표회 참석은 집단지도감독에 해당되며 1회 1시간으로 10시간까지 인정된다. 단,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할 수 있다).
      • 4)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4. 해결중심전문상담 슈퍼바이저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해결중심상담을 50사례 30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 1급 자격 취득 후 해결중심상담 지도감독을 5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한 사례를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 3) 1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4) 1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에 8회 이상 참석(1/2 이상 중앙 사례발표회 참석)과 1회 이상 중앙사례발표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한다.
      • 5) 1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혹은 워크샵에 5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6) 1급 자격 취득 후 해결중심치료학회지에 단독 저술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단, 2인의 공동연구 시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하며 주저자여야 한다).
    • 5. 지도감독
      • 1) 모든 지도감독은 본 학회의 1급과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2)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시간 중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은 지도감독 20시간 중 1/2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한다.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은 지도감독 60시간 중 1/2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한다.
      • 3) 개인 지도감독이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서 2인 이하의 수련생이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고, 집단 지도감독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서 3명 이상의 수련생이 지도 감독 받는 것을 뜻한다.
      • 4) 지도감독을 받을 때 동일한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슈퍼비전은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인정된다.
      • 5) 동일한 사례로 지도감독을 2회 이상 받을 때는 지도감독 받는 회기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지도감독 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단, 사례는 한 사례로 인정한다.
      • 6)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과 해결중심전문상담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받되 그 중 2인에게는 각각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고, 자격증 신청시 2인의 슈퍼바이저 추천서가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7)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과 슈퍼바이저가 집단 지도감독 시간에 대해 확인증 발급 시, 수련생이 3-12명인 경우에는 실시한 지도감독 시간을 기록하며, 수련생이 13명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한 지도감독 시간의 1/2을 지도감독 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 (자격심사 청구)
    •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학회 소정 양식)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자격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 2) 본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강사로부터 90시간 이상의 상담교육 연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나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1회 이상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 2)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1통
      • 3) 20사례 이상 60시간 이상의 해결중심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 4)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이수 확인서
      • 5) 개인지도감독 이수 상세기록(학회 소정 양식)
      • 6)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에 4회 이상 참석(최소 2회 이상 중앙사례발표회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 7)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1회 이상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 2)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1통
      • 3) 50사례 이상 200시간 이상의 해결중심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 4) 6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이수 확인서 및 추천서
      • 5) 개인지도감독 이수 상세기록(학회 소정 양식)
      • 6)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에서 10회 이상의 참석(1/2 이상 중앙사례발표회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 7)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4회 이상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 4.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슈퍼바이저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1통
      • 3) 50사례 이상 300시간 이상의 해결중심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 4) 5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한 증빙서류
      • 5) 지도감독한 사례 중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1회 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 6) 지도감독에 대한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이수 확인서 및 추천서
      • 7) 슈퍼비전 연수에 15시간 이상 참석한 증빙서류
      • 8)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에서 8회 이상의 참석(1/2 이상 중앙사례발표회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 9)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5회 이상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 10)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목차와 논문 첫 페이지의 사본
    • 제15조 (필기시험의 면제)
    • 1. 국외에서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 또는 국내외에서 상담 훈련을 받은 임상전문가에게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단 자격증 각 급에 해당되는 상담시간 및 지도감독시간을 만족시켜야 하며,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1/2 이상 중앙사례발표회 참석)과 1회 이상의 발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후 면접을 통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 2. 본 학회의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한 자는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필기시험 과목 중 동일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단 자격증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교육이수시간 및 상담시간과 지도감독 시간을 만족시켜야 하며,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와 워크샵 및 학술대회, 슈퍼비전 연수 등 면접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해당 급수의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인정 요건 포함함.).
      • 1)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2급이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행당 급수의 필기과목 중 ‘인간발달’ 과목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 2)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1급이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급수의 필기과목 중 ‘인간발달’ 과목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 3)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가 해결중심전문상담 슈퍼바이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2018년 경과조치에 의해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를 취득한 자는 해당하는 면접시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제 5 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 제16조 (자격증 발급)
    •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학회장에게 요청하며, 학회장은 자격증을 정기 총회에서 수여한다.
    • 제17조 (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1. "연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연회비가 3년 이상 미납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의 회복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한 후 가능하다.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나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5회(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3.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5회 이상(최소 2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 준 원로회원(당해 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8회 이상(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3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4.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8회(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참석) 이상,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 준 원로회원(당해 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중앙 또는 지방사례발표회 8회 이상(최소 4회 이상의 중앙사례발표회),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3회 이상, 슈퍼비전 연수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5. 해결중심전문상담사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에 3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원로회원(당해년 만 70세 이상)은 갱신자격요건과 상관없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 준 원로회원(당해 년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3회 이상의 사례발표회 슈퍼비전,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3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 2회 이상,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6.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 수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한 역할 수행 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학회 회원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연회비 납부).
      • 7. 자격 유효기간 내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 요건 충족 후 다음 해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갱신한 해의 갱신심사에 합격한 날을 시작 날짜로 하여 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 제18조 (자격증 효력정지)
    • 1. 해결중심전문상담사 3급, 해결중심전문상담사 2급,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 해결중심전문상담 슈퍼바이저 등 상담관련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해당 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 해결중심전문상담사 1급과 해결중심전문상담 슈퍼바이저는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모든 교육과 지도감독의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다.
  • 부칙

    • 1. 본 자격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개정일

    • 2012년 1월 3일 제정
    • 2012년 12월 26일 1차 개정
    • 2014년 4월 11일 2차 개정
    • 2015년 2월 10일 3차 개정
    • 2016년 2월 5일 4차 개정
    • 2017년 1월 1일 5차 개정
    • 2018년 1월 1일 6차 개정
    • 2019년 1월 1일 7차 개정
    • 2020년 1월 1일 8차 개정
    • 2021년 3월 26일 9차 개정
    • 2022년 1월 1일 10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