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발표회 수료증에 적혀있는 인정시간은 교육시간이 아니고 집단지도감독 시간입니다. 사례발표회 참석자의 경우, 집단지도감독 1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한하여 교육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교육 인정시간은 수료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자격증의 자격심사(면접 시험)는 서류신청과 면접일 일정이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자격검정 일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학회에서 전송하는 공지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 시간은 본인이 해결중심상담(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의 경우에는 해결중심가족상담)을 실시한 시간입니다.
슈퍼비전 시간은 본인이 상담을 실시한 것에 대해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이수한 시간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윤리교육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으니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윤리교육과 해결중심치료 교육 이수 시간은 별개입니다. 윤리교육은 해결중심치료학회나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학회에서 15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윤리’ 과목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