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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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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례발표회 참석 시간도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사례발표회 수료증에 적혀있는 인정시간은 교육시간이 아니고 집단지도감독 시간입니다사례발표회 참석자의 경우집단지도감독 1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Q
    학술대회나 워크숍 시간도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워크숍에 한하여 교육 시간으로 인정합니다교육 인정시간은 수료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Q
    해결중심상담전문가와 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의 자격시험 면접 접수 기간은 같나요?
    A

    두 자격증의 자격심사(면접 시험)는 서류신청과 면접일 일정이 같습니다  

  • Q
    제출 서류는 각각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A

    홈페이지의 자격검정 일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회원으로 가입하면 학회에서 전송하는 공지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상담 사례 시간과 슈퍼비전 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담 사례 시간은 본인이 해결중심상담(해결중심가족상담전문가의 경우에는 해결중심가족상담)을 실시한 시간입니다.

     슈퍼비전 시간은 본인이 상담을 실시한 것에 대해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이수한 시간입니다. 

  • Q
    윤리교육은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A

    본 학회에서는 윤리교육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으니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 Q
    윤리교육은 교육 이수 시간에 포함되나요?
    A

    윤리교육과 해결중심치료 교육 이수 시간은 별개입니다윤리교육은 해결중심치료학회나 해결중심치료학회에서 인정하는 학회에서 15시간 이수해야 합니다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상담윤리’ 과목을 이수하였어도, 15시간 중 최소 1/2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수).